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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1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19:40 경 대전 서구 E 소재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B( 여, 37세) 가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면서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놓으라

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가슴 부위를 밀쳐서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 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도 자신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낚아챈 후 피해 자가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자신을 잡아당기고 하니까 짜증이 나서 멱살을 한 번 잡은 적이 있고, 상황이 종료된 후 피해 자가 마트에 들어왔을 때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G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 자가 뒤로 넘어지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본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 자가 사건 직후에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