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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56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대한 생명 인천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조카 병원비를 마련하여 언니를 도와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내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를 내 놓은 상태이다,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전세 보증금으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석 달 이내면 원금을 갚아 주고, 이자도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밀린 보험료 대납,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전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25. 경 피고인 명의 유 안타 증권 계좌로 5,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세계약서 사본

1. 고소장( 첨 부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