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5.25 2014가합16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2,150,000원, 원고 B에게 14,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경남지역 총괄이사, 피고 C은 피고 D의 배우자로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모집수당을 받기로 소외 회사의 설립자 F 등과 공모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2. 9. 13.경 자신들의 집에서 원고들에게 “소외 회사에 투자를 하면 주식 데이트레이딩을 통해 매달 20일 기준으로 매일 투자금의 0.5 ~ 0.75%(월 10% ~ 1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2개월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에 말하면 원금을 돌려준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원고

투자일 투자금 입금계좌 계좌명의자 투자금액 A 2012. 9. 13. 기업은행 (G) 피고 C 2,000만 원 2012. 10. 4. 하나은행 (H) 소외 회사 1억 7,000만 원 2012. 10. 25. 2,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 B 2012. 9. 13. 기업은행 (G) 피고 C 2,000만 원 2012. 10. 25. 하나은행 (H) 소외 회사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

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고 A는 4회에 걸쳐 2억 1,000만 원, 원고 B는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소외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이후 소외 회사는 피고 D을 통하여 원고 A에게 2,385만 원, 원고 B에게 320만 원을 투자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1) 피고 D은 F 등과 공모하여 2012. 4. 3.경부터 2012. 11. 12.경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22명의 투자자들로부터 126회에 걸쳐 합계 16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명목의 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1. 29. 제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고단550 , 이에 대하여 위 피고가 항소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