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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1 2018구합106097

운행정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아래와 같이 그 소속 택시 4대(이하 ‘이 사건 택시들’라 한다)에 관하여 휴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반내역 차량번호 위반 기간 B 2017. 7. ~ 2017. 8. C 2017. 2. ~ 2017. 5. D 2017. 4. ~ 2017. 5. E 2016. 12. ~ 2017. 7. 다.

피고는 2018. 5. 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신고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 2018. 5. 23.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신고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2. 당사자 상호명(위반차량) (합) A (B, C, D, E) 주소 충청남도 아산시 F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위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사실이 있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위반 차량 감차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동법 제85조(면허취소 등) 동법 시행령 제43조(사업면허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처분기준 및 그 적용)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사업의 휴업ㆍ폐업 허가신청 등) 동법 시행령 별표 3

라. 피고는 2018. 7. 17.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 9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영업의 종류 일반택시운송사업 위반사항 (위반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 위반(허가를 받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일부 휴업) 처분내역 위반차량 운행정지 90일(2018. 7. 25. ~ 2018. 10. 22.) 근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