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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2891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8. 6.까지는 연 5%, 2015....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B이 2014. 7. 15.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2014. 9.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사실, 피고 C이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차용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6.까지는 연 5%의 민법에 정한 비율로, 2015. 8.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비율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수원시 D빌딩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2013. 1.경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빌렸다가 그 중 7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원고와의 사이에 나머지 80,000,000원은 위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8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나, 원고와 피고들이 위 1항 기재 차용증의 기재와 달리 위 차용금 80,000,000원의 변제기를 수원시 D빌딩의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때까지 유예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