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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7 2015노22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에게 온갖 욕설을 하면서 자동차 가속페달을 밟아 피해자 앞으로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