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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362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 고단 3622]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10. 22:3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볼링장에서, 그 곳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을 노려보고,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계산대 위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컴퓨터 모니터 1개, 안내 판 1개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합계 30만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45 경 위 볼링장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 곳 직원들과 시비를 벌이던 중 퇴장을 요구 받자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카락을 잡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 시경 위 볼링장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 순경 I이 보는 앞에서 위와 같이 E을 폭행하여 위 H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후 경찰차량에 탑승시키려 하자, 위 볼링장 1 층 현관문 앞에서 바닥에 드러누운 채로 욕설을 하면서 H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차고,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위 I의 팔다리와 배 부위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는 I의 오른쪽 다리와 팔에 침을 뱉는 등 H과 I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10 경 대전 서구 한 밭대로 733에 있는 대전 둔 산 경찰서 형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