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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8.22 2019가단286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98,53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17.부터, 398,53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2. 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 기간 2017. 2. 27.부터 2019. 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7. 2. 27.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2019.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있음을 통보하였다가, 2019. 1. 31.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서 아래층 F호 세대의 화장실 천장으로 누수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후, 2019. 3. 17.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2019.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면서 그에 관한 2017. 2. 27.부터 2019. 3. 17.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398,530원을 납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갱신거절통보에 의하여 2019. 2. 27. 약정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대납액 398,5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체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많은 불편을 겪게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