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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0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피해자 C(56 세) 이 자신의 아들을 국회의원 실 인턴으로 채용을 알아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개를 받자, 자신이 D 정당 당직을 하였고 국회의원 E과 친분이 있어 피해자의 아들을 국회의원 실 인턴으로 채용 시켜 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6. 23. 10:00 경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피해자를 소개 받아 전화로 피해자에게 “ 내가 000 당 청년위원장이고 E 의원이 예전에 국회에 보좌관 생활할 때부터 알던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아들을 국회의원 E 의원 실 인턴으로 채용을 시켜 주겠다.

보좌관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계좌번호를 불러 줄 테니 150만원을 송금해 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국회의원 실 인턴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30. 15:00 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1 층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 선배인 H가 I 과장으로 재직 중인데, 예전 동대문 운동장 위치에 있는 J 상가 중 2개를 특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계약금 500만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는 I에 근무하지도 아니하며 피고 인은 위 J 상가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미리 준비해 둔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7. 2. 경 전화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