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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12 2017고단6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2. 16:30 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롯데 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골드 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6회, 음주 운전으로 5회( 이 중에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포함됨)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2011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무면허 운전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