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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7 2016나2044088

징계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제1심 판결을 수정하고, 당심에서의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의 ‘이 법원’과 ‘증인’을 모두 ‘서울남부지방법원’과 ‘제1심 증인’으로, 제3쪽 제4, 5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 외에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로 각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5쪽 제3행의 ‘일지’를 ‘알지’로 고치고, 제7쪽 제6행의 ‘원고가’ 앞에 ‘C의 대리인인 D의 신청에 따라’를 추가하며, 제8쪽 제3행의 ‘(2) 판단’을 ‘(3) 판단’으로, 제10쪽 제10행의 ‘V’를 ‘AA’로, 제11쪽 제9행의 ‘성실’을 ‘성질’로 각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17쪽 제2 내지 4행의 ‘한편’부터 ‘보인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한편 원고는 위 월 급여액을 초과하여 월 1,370,290원의 집행수당과 월 150,000원의 자체감정료수당을 지급받아왔으므로 이 부분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을 부대항소취지로 불복하고 있다), 을 제26, 30, 43호증의 각 기재나 당심 증인 AB의 증언만으로는 위 수당들이 피고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