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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4 2013노24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 새벽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이를 항의하던 이웃 주민과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양형상 형평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