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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02 2016구합67813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30. B에게 서울 강남구 C 다세대주택(9세대,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1,210,0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07. 10. 1.경 이 사건 주택 중 일부 세대를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액을 800,000,000원, 취득가액을 413,463,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역삼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택 중 비과세대상 부분의 양도가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2012. 2. 1.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9,760,97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0,554,7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고, 피고는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5,976,090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 사건 지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는 구 지방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 제5항에 따라 역삼세무서장이 위 양도소득세 등의 고지서와 함께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체납(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28. 원고의 지방소득세 및 가산금 합계 7,231,020원의 체납을 원인으로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D아파트 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6. 11.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채권자로 참여하여 배당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3. 7. 1. 이 법원에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하여 위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13구단13757)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0. 22. 위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역삼세무서장은 위 판결에 따른 국세경정자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