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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4 2016노328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4.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위 판결에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20여 차례에 이르고 절취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귀금속을 구입해 되파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 없이 전국을 떠돌면서 범행을 반복하는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