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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합63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24. 17:0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F ’으로 알게 된 G( 여, 16세) 을 만 나 G에게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8. 20:27 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제과점 앞 노상에서 G과 만 나 G에게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관계를 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G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의 자 휴대폰 F 사진 촬영

1. 수사보고 (A 체포 현장 상황),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성 매수의 점), 같은 법 제 13조 제 2 항( 성매매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 매수로 인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매매 권유로 인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하한 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