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426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4,897원 및 그 중 26,157,064원에 대하여 2014. 10.31.부터 2014.12.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