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2.03 2014가단426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4,897원 및 그 중 26,157,064원에 대하여 2014. 10.31.부터 2014.12.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4,897원 및 그 중 26,157,064원에 대하여 2014. 10.31.부터 2014.12.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