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특수강도 범행의 경우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그 죄질이 특히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공모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방실침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