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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1 2012고단373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0. 8. 1.경부터 2008. 12. 5.경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I(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ERP(Enterprise Resource System,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이하 ‘ERP'라 한다)사업부의 개발담당 차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8. 12. 8.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 ERP 총괄업무를 맡고 있고, 피고인 A은 2000. 10. 2.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가 거래처에 ERP 시스템을 납품할 때 그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가 2009. 1. 2. J에 입사하여 현재 회계부문 ERP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C은 2006. 9. 28.경부터 2008. 12. 4.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ASP(프로그램 임대사업) 운영 및 ERP 개발을 하다가 2008. 12. 8. J에 입사하여 현재 프로그램 운영과 네트워크 및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할 때 피해 회사가 개발하여 K 저작권위원회에 프로그램저작권을 등록한 건설산업 ERP 시스템 프로그램인 L를 적용하여 피해 회사가 R, P, AD, AE로부터 수주를 받아 납품하였던 ERP 시스템개발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5.경 서울 강남구 AF 901호에 있는 피해 회사를 퇴사할 때, 그전에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이 참여한 각종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및 영업 자료 등에 대하여 일체의 외부유출 및 도용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비밀유지에 관한 보안서약서를 2008. 12. 1.경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취득,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후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정당한 권원 없이 위와 같이 R, P, AD, AE에 ERP 시스템을 납품할 때 사용하였던 피해자의 E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