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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16 2017고정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06. 9.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전력 2회 이상 존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03:25 경 경주시 동천동 동천시장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 시경 경주시 동천동 동천 지하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관련 판결문 및 최근 집행유예 선고된 사건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과 함께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