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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6 2020구합2646

공무원 징계(견책)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취지 기재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견책처분’이라 한다)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6급 공무원이다.

나. 원고는 2018.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받았고(2018고단150), 이에 항소하여 2019.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선고유예를 선고받았으나(2018노7260), 그에 대한 상고는 2019. 7. 12. 기각되었다

(2019도6937)(이하 위 형사사건을 가리켜 ‘관련 형사사건’이라 하고, 위 판결들을 가리켜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7. 6. 13. 22:47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길에서 ‘D번 버스 기사인데 손님에게 언어폭행을 당해 떨려서 운전이 안 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F에게 업무방해 협의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버스 기사 J 및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쌍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는 2019. 8.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견책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2020. 2. 6.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① F을 위증, 직권남용체포, 독직폭행의 죄명으로, ② G를 직권남용체포, 독직폭행의 죄명으로, ③ H, I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CCTV영상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판독하여 기소의견 송치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자백을 강요하였다’는 취지이다.

의 죄명으로 각 고소하였다.

피고소인들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여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