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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고정10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21:05경 대구 동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이 장시간 주차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으려다 그의 목 부위를 긁어 치료기간 14일을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피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목 부위를 긁히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다음날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목 부위의 사진에도 긁힌 상처가 보이는 점, 현장에 있었던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긁었는지는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해자가 자신에게 목 부위를 보여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다친 상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현장에 있었던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는지는 보지 못하였으나, 서로 심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