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8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므로 위 차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F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섰고 그러자 피고인이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 정면부분에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들이받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며 피해자가 스스로 차량에 매달렸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하기 위하여 느린 속도로 3~4미터 정도 이동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여 그 진술이 서로 상반되고,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N, K, L은 피고인이 그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던 중에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마티즈 차량에 충격당함으로써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붙잡으며 달려가는 모습,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마티즈 차량 쪽으로 진행하게 되어 부딪히려 하자 피고인 차량이 반대편으로 방향을 틀어 진행하는 모습,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위 마티즈 옆을 지나 한참 더 진행할 때까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