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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02 2013고단4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3】

1. 피고인은 2006. 4. 9. 14: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지금 돈을 사용할 곳이 있는데 누나가 가지고 있는 곗돈을 잠시 빌려주면 이달 말까지 변제할 것이고, 만약 돈을 주지 못하면 내 차라도 대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신용카드 연체채무 3,500만 원 상당이 있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차량도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4.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463】

2. 피고인은 2009. 10. 28.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좋은 땅이 있는데 같이 매수하여 되팔면 상당한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1개월 내에 처분해서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한옥마을 지정사업 추진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6,500만 원, 같은 달 29.경 3,5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711】

3.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