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결정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C는 2018. 10. 22. 망인이 전쟁 중 귀와 우측 엉덩이에 총상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한 후 같은 달 24.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7. 망인의 아들인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심의결과 안내'라는 제목하에 C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 신청한 사항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인정상이처를 양쪽 귀 부상(난청, 보통상이기장, 부상정도 중, 복무가부 부, 치료기간 : 1951. 5. 10. ~ 1951. 9. 14.)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으로 하여 망인을 전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결정하였고, 인정상이처에 대한 서면신체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는 점과 C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 후 사망하여 서면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더라도 행정쟁송(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당사자 적격 문제로 각하될 수 있고, 다만 신체검사 전 C의 등록신청을 취소하고 원고가 다시 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당사자 적격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다. 대구보훈병원에서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서면신체검사(2019. 3. 27.자) 이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망인이 상이등급 7급 210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등급판정일 : 2019. 5. 15.)되었고, 피고는 2019. 5. 22. 원고를 수신자로 하여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유족 등록 결정 안내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에게 당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