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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6노1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작은 아버지의 후배로 피고인 A을 평소 잘 알고 지내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G 주식회사 상무이사로서 평소 대출 확약서, 의 향서 등을 이 사건 지급 보증서와 같은 형태로 피고인 A의 인장을 날인하여 직접 발행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고, 이 사건 지급 보증서 역시 피고인 A에게 적법한 작성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사문서 위조의 고의가 없었고, 또한, 행사할 목적 없이 위 각 문서를 작성하여 맡겨 두었을 뿐인데 서류를 보관한 J 등이 임의로 유통하여 행사되었던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 등의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원심 판시 2014 고단 3431호의 일부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죄명과 적용 법조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인

B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B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 B과 함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