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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6 2013고단4262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A는 2012. 7. 19.경 피해자 D의 친누나인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5,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A가 (주)프로엠에 대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기로 공모한 다음, 2012. 8. 20. 대전 서구 F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프로엠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전 서구 H 건물 116호, 118호를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달 안에 무조건 갚겠다, 만약 못 갚으면 담보로 제공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는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임대인인 (주)프로엠에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I)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M의 각 법정진술

1. 각 건물임대차계약서

1. 차용증서, 공정증서

1.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1. 각 내용증명(증거목록 12, 13번)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A에게는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