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 2목록 각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고,
나. 11,000,000원 및 2015. 4....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 2014. 9. 18.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기간 2014. 9. 30. ∼ 2015. 9. 29., 차임 월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월 30일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임대기간 2014. 9. 18. ∼ 2015. 9. 17., 차임 월 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월 30일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다. 피고가 2014년 9월분부터 2015년 3월분까지의 차임 5회분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5. 4. 7. ‘피고가 위 연체차임을 2015. 4. 10.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5. 4.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되었고, 피고가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2015. 4. 13.자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2목록 각 기재 건물을 각 인도하고, 11,000,000원(=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월 차임 2,200,000원 × 2015년 3월분까지 5회분 미지급 차임) 및 2015. 4. 30.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인도일까지 월 2,200,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