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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7가단5194671

양수금

주문

1.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5,304,786원, 피고 C, D, E는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F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7차1164), 위 법원은 2007. 12. 4. ‘F은 H과 연대하여 G에게 45,914,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30.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2007. 12. 5. F에게 송달되었고, 2007. 12.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0. 28. G으로부터 F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F은 2010. 1. 3. 사망하였고, 상속인들로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E, D, C이 있다. 라.

피고들은 2010. 1.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0느단10호로 망 F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망 F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망인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위 채무를 상속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상속분에 따른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망 F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5,304,786원(= 45,914,360원 × 상속분 3/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 D, E는 각 10,203,191원(= 45,914,360원 × 상속분 2/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7. 10.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07. 12.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