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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3.20 2019고단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7. 19:50경 삼척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택시 기사가 불친절하니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소속 경위인 피해자 D(60세)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씹할 개새끼! 좆같은 새끼들아 날 영창에 집어넣어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좌측 팔목 부위를 피고인의 입으로 깨물어, 경찰공무원의 소내 근무 등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