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01:00 경 길가는 여성 중 마음에 드는 여성을 임의로 골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507동과 511동 사이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17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등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과( 초범), 재범의 위험성,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청소년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