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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5002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다툼 없는 사실)

가. B은 2012. 10. 10.경 원고와 사이에, C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별지 목록 제2의 가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과 같은 나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보험기간 내인 2014. 8. 21. 사망하였다.

다. 이에 C의 법정상속인인 피고는 보험수익자로서 원고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는 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은 C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인데, 그 계약 체결 시까지 C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이다.

나. 피고 C은 B(보험계약자이면서 동시에 원고 보험회사 소속 보험모집인이었다)에게 이 사건 제1 보험계약과 유사한 다른 사망보험계약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였다가 이후 B에게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에 B이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C을 대신하여 서명하였다.

또한 C은 이 사건 제2 보험계약 체결 당시 B에게 위 보험계약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으나 다만 B이 착오로 다른 보험계약의 청약서를 제시함에 따라 그 청약서가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청약서인 것으로 잘못 알고 서명을 하였고, 이후 B이 이를 발견하여 이 사건 제2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C을 대신하여 서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C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