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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2 2018가단256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A은 2017. 6. 8. 15: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남포면 신흥리 전신주 남웅94H1 앞 편도 1차선(폭 3미터) 도로를 남포중학교 쪽에서 월전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A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지 못하고, A이 운전하는 화물차 우측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아 도로 옆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A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결국 즉석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A과 위 포터 차량에 관하여 체결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유족에게 합계 168,580,37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에게 위 도로 주변의 제초작업 등의 공공근로작업을 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가 편도 1차로이고 갓길 제초작업을 하는 작업자들과 작업차량은 도로를 점유하고 도로 내에서 작업을 하게 되며, 도로 폭은 3미터에 불과하여 사고지점을 통과하는 차량은 전방에 작업 차량이 있으면 작업 차량의 앞쪽의 시야는 제한되게 되어 사고의 위험이 높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작업시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