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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1 2017노4769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순번 제 28, 51, 64, 129, 132, 164, 195, 206, 208, 221, 229, 230, 327, 413, 429, 432, 433, 478, 681, 682, 800, 801, 802, 804, 852, 890, 894, 1125, 1169, 1301, 1306, 1404, 1499, 1519, 1588, 1734, 1995, 2015번 기재 각 항목은 경매, 제소 전 화해, 소송, 정관의 공증,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 등기업무와는 무관한 사무의 처리에 대한 것으로 단순히 등기업무만을 수행한 피고인이 실제 처리한 것이 아니다.

또 한, 다른 사무장인 AZ이 수행한 일부 등기신청 업무 까지도 피고인이 대행한 내역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법리 오해 BA 등 17명의 등기 사무원에 대한 급여 등 비용 합계 44,704,290원, 변호사 K에게 명의 대여의 대가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합계 129,599,584원은 모두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액 산정에 있어 공제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480,729,202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D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구성한 등기 2 팀에 소속되어 등기업무를 보조한 직원인 BB에 대한 급여 등 비용 합계 17,000,000원과 피고인들이 변호사 K에게 명의 대여의 대가 등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합계 27,000,000원이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액 산정에 있어 공제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들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86,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