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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1 2018노34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변호인이 제출한 2019. 1. 28.자 의견서를 통해 제2원심 중 피해자 G, I에 대한 사기의 점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제1, 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1년 6월, 제2원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판시 죄와 제2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해 하나의 주문으로 처단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 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원심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