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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26 2014고단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4. 5. 13. 1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달도교차로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도 방향에서 목포 방향으로 제한속도 시속 70km/h를 초과하여 약 109~121km/h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의 신호등이 녹색신호가 아님에도 위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인 목포 방향에서 해남군 산이면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며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 운전의 F 포터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대퇴골의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73세)으로 하여금 후송 치료 중이던 목포시 백년대로 303 목포기독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E),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