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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2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피고인은 2018. 7. 8.경 인터넷 L 게시판에 접속하여 ‘삼성 DDR4 램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개설한 P은행 가상계좌(AL)에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 DDR4 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에 물품을 보내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962』 피고인은 2018. 5. 2. 대구 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AB L 카페에 접속하고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M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삼성램 DDR4-8gb*2를 143,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구 AN 명의의 AE은행 계좌로 14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077』

1.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6.경 대구 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AB L 카페에 접속하고 ‘DDR4 8GB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O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삼성램 DDR4 8GB 1개를 6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