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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7. 05: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30에 있는 ‘영등포유통상가’ 사거리 편도 4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등포로터리 방향에서 양남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그와 동승한 피해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에 있는 영등포청과시장 근처 상호 불상의 맥주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영등포로 130 앞길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