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2072519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은 원고의 직원인 H이 E 등과 공모하여 저지른 원고에 대한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하는 부정대출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출거래약정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대출이 H의 업무상배임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부정대출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