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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6 2016가단10464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의 아들 망 E의 자녀이고(즉, 망인의 손자녀), 피고는 망인의 아들이다.

망인은 1979. 9. 24.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당시 망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춘천시 F의 1/2 소유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1973. 5. 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84. 9.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0. 27.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1984. 9.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로 인하여 망 E의 망인에 대한 상속권을 침해하였고, 결국 원고들의 상속권 또한 침해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인바, 원고들은 소송경제 등을 고려하여 G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가액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다885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