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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4 2017고단1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3.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주취상태로 하남시 미사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사 강변 한강로 89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피고인의 종전 음주 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극이 상당한 점, 판시 전과 외에 음주 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구체적인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종 범행 전력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교통사고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