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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5가합52670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604,900,465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1998. 10.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출 및 연대보증 1) 피고 주식회사 A은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1996. 2. 7. 미화 300,000달러를 변제일 1997. 2. 7.로 정하여 대출받았고(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

), 1997. 7. 1. 498,725,000원을 변제일 1998. 3. 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

이하 제1대출과 제2대출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 이 사건 각 대출의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외 은행이 정하는 소정의 이율을 따르기로 하였으며, 소외 은행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1997. 12. 26.부터 1998. 10. 6.까지는 연 25%, 1998. 10. 7.부터 1999. 1. 28.까지는 연 21%, 1999. 1. 29.부터 2003. 6. 27.까지는 연 19%였다. 2) 제1대출에 관하여 피고 B, 망 P은 각 보증한도액 1,0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을 하였고, 제2대출에 관하여 피고 B, 망 R는 각 보증한도액 650,000,000원, 피고 C은 보증한도액 648,342,500원의 범위 내에서 각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채권양도 소외 은행은 1998. 9. 29.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판결의 확정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 B, C, 망 P, 망 R 등을 상대로 이 법원 2002가합76801호로 위 양수금의 상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3. 10. 16.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022,098,088원 및 그 중 844,848,158원에 대하여 1998. 10. 1.부터 1998. 10. 6.까지는 연 25%, 1998. 10. 7.부터 1999. 1. 28.까지는 연 21%, 1999. 1. 29.부터 2003. 6. 27.까지는 연 19%, 2003.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B, 망 P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