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47]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데, 통장을 대여해 주면 통장 1개 당 90만 원을 주겠다.
’ 는 문자를 받고, 2018. 1. 17.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사무소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1 장을 대여하였다.
[2018 고단 1634]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설 게임업체인데, 통장을 대여해 주면 통장 1개 당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문자를 받고 2018. 1. 18. 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H 은행 계좌( 계좌번호 I) 통 장과 체크카드를 택배 박스에 포장한 후 대구 중구 J에 있는 K 수취인 L으로 택배를 보내
어 이를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 금융거래정보
1. 수사보고( 인출 지점 CCTV 확인) [2018 고단 16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O 채팅 캡 쳐 자료
1. 수사보고( 본건 메신 져 피 싱 사기 사건 대포계좌 명의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