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에 있는 제1군단 헌병단 B중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소속대 B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공문서인 외출ㆍ외박증을 작성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5.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위 소속대 1층 중대행정반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용, 외출(박), 문서연락증 양식 소속란에 ‘1군단 헌병단’, 계급란에 ‘병장’, 군번란에 ‘C’, 성명란에 ‘A’, 발행관란에 ‘B중대장 대위 D’이라고 기재한 다음 평소 자신의 책상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1군단 헌병단 E중대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행정보급관의 군번 도장으로 '외박'란에 날인하여 공용, 외출(박), 문서연락증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용, 외출(박), 문서연락증 8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0. 6.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위 1군단 위병소에서 성명불상의 위병소 근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용, 외출(박), 문서연락증 1매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용, 외출(박), 문서연락증 4매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사 G, 대위 D, 병장 H의 각 진술서
1. 공용, 외출, 문서 연락증 사본
1. 수사보고(위병소 출입기록확인 등), 위병소 출입기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