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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6.05 2019고단2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2. 09:4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4.5t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E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뒤,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