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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9 2018구합1147

진료계획불승인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9. 16.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B병원에서 2017. 9. 16.부터 2018. 1. 26.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 22.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기간을 2018. 1. 27.부터 2018. 2. 8.까지로 연장하여 통원치료를 하는 내용의 진료계획서(이하 ‘이 사건 진료계획서’라 한다)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24. 원고에 대하여 ‘피고 자문의사회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특이할 만한 증상의 악화 소견이 없어 추가적인 치료를 통하여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2018. 1. 26.까지 요양 후 종결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라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23.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2018. 4. 4.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 1, 2, 5,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2017. 9. 16.부터 2018. 1. 26.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요추부의 통증이 지속되고 있고, 실제로 2018. 1. 26.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B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오는 등 아직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의 기재와 같다.

4.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