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디)
2005허6672 등록무효 ( 디 )
신동혁
경산시
소송대리인 변리사 제갈혁, 김상우, 류완수, 차형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정수
박기만
영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동
2006. 3. 23 .
2006. 4. 13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특허심판원이 2005. 6. 29. 2004당1582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1. 피고의 디자인등록무효 청구에 대한 심결의 경위
[ 증거 ] 갑 1 - 1, 1 - 2, 2호증의 각 기재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
① 등록번호 : 제348211호
② 출원일 / 등록일 : 2003. 4. 15. / 2004. 3. 17 .
③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정자 ( 부분디자인 )
④ 디자인의 설명 : 지붕 부분을 마감하기 이전의 틀 형태의 정자임. ' 자 형상의 ‘ 정자지붕용 보 ’ 육각 형태의 지붕틀 구조를 이루고 있는 정자이며 형상과 모양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
⑤ 창작내용의 요점 : 기존의 공지된 정자디자인이 단순히 직선 형상의 정자지붕용 보 ’ 로 이루어진 지붕틀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에 비해, 이 사건 ' 정자 ' 부분디자인은 곡선처리된 ‘ ㅅ ' 자 형상의 ‘ 정자지붕용 보 ' 가 육각 형태의 지붕틀 구조를 이루어 있어 , 우리 나라 전통 건축미의 중요한 양식 중의 하나인 곡선미와 수려함을 나타내고, 기존의 공지된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을 느낄 수 있게 한 것임 .
나. 피고의 등록무효청구원인과 인용심결
피고는 2004. 7. 19. 등록디자인은 디자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과 동일하고, 창작의 요점인 ' ' 자 형태의 곡선 지붕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전통지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어서,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2005. 6. 29. 등록디자인은 디자인의 대상에 해당되고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되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 모양 ·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구의장법 ( 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을 하였다 .
2. 원고의 심결 취소사유 주장의 요지
전통정자의 완성된 지붕 형태는 내부 골조 윗부분에 기와를 조립시켜 기와 자체의 곡선미 및 지붕 자체가 간직한 전체적인 곡선미를 표현하고, 지붕 아랫부분에는 형상화된 각종 목재 조각 및 문양을 포함하는 형상이다. 이러한 완성된 지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음에도 심결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전통정자를 지칭하는 것인지 밝히지 아니한 채 대비 판단하였다. 등록디자인은 정자의 지붕이 아니라 지붕의 골조에 해당하고 특별한 형상 및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전통정자의 지붕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다 .
3. 창작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들의 구조와 형태
갑 5 - 1 내지 5 - 32, 을 1 내지 3, 10, 11 - 1 내지 11 - 3, 12, 13 - 1 내지 13 - 3, 14 - 1, 14 - 2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① 봉화군 춘양면 학산리의 ' 와선정, 경남 의령군 궁유면의 봉황대 정자, 제천시 청천동의 영호정, 서울 종로구 부암동의 ' 세검정, 강릉시 노암동의 ' 오성정 ’, 북제주군 애월읍 하가리의 ' 하가못 정자 ', 마산시 조두남기념공원의 ' 일송정 정자, 진주성 ( 촉석성 ) 의 ‘ 호국종각 ' 을 비롯하여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전통정자는 네모지붕, 육모지붕 등 모임지붕과 팔작지붕 또는 이들의 일부 변형된 형태의 지붕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정자들은 지붕의 형태는 상이하여도 용마루, 내림 마루, 추녀마루 등 지붕을 구성하는 모서리 부분이 모두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
② 등록디자인 출원 전인 1986. 12. 12. 등록된 미국특허공보 제4, 739, 594호에는 서양식 정자의 일종인 가제보 ( Gazebo ) 의 구조와 조립방법이 기재되어 있는데, 8개의 직선 세로보와 세로보 사이를 연결하는 8개씩의 직선 가로보로 구성된 팔각정 지붕 형상의 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
③ 원고의 디자인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등록의장공보 제77683호에는 합성수지 및 나무로 된 곡선 형태의 세로보 6개로 이루어진 육각정 지붕의 형상과 모양을 의장창작의 요점으로 하는 “ 정자 ” 가 게재되어 있다 .
④ 2002. 9. 3. 자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 - 289389호에는 곡선 형태의 세로보 8개와 그 사이를 연결하는 곡선 형태의 가로보 각 2개씩으로 이루어진 팔각정 지붕 형상의 “ 조립식 팔각정자 ” 가 게재되어 있다 .
⑤ 등록디자인은 정점에서 세로로 형성된 곡선 형태의 세로보 6개와 그 사이를 연결하는 직선 형태의 가로보 6개씩으로 구성되어 있는 육각정 형상의 지붕틀 구조이다 .
나. 등록디자인의 심미감과 창작성 여부
위 사실들에 의하면 전통정자는 지붕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용마루 또는 지붕의 정점에서부터 추녀까지 연결되는 내림마루나 추녀마루가 모두 부드러운 곡선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정자에 대한 심미감은 지붕틀 구조 위에 일정한 형상으로 배열된 기와 등 마감재가 어루어져 나타내는 지붕의 형상과 모양을 외부에서 관찰하면서 느끼거나, 도리와 서까래 부분의 조형미나 단청의 채색과 문양을 정자 내부에서 올려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다 .
그런데 등록디자인은 곡선의 세로보와 직선의 가로보를 결합하여 ' ㅅ ' 자 형상의 곡선미를 가진 지붕틀 구조를 고안한 것이긴 하나, 마감재가 시공된 후 완성된 지붕의 형태에서 전통정자와 구별되는 새로운 미감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정자 내부에서 올려다 보는 지붕틀의 내부 구조에서도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등록디자인에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주지의 형상이나 모양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전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전통정자와 다른 새로운 미감적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이는 단지 공지된 고안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주지의 형상이나 모양 또는 이것들의 단순한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의장법 제5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문용호
판사 설범식
판사 서영철
별지 1
이 사건 등록의장
사시도 ,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 우측면도 : 대칭 )
평면도 저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