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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0 2017노381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과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행제한 단속 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어서 도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D 및 E의 진술서, 운행제한위반차량 적발보고서, 관리청 요구 불응 단속 경위 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축 중 초과로 단속되면서 운행제한 단속원으로부터 2차 재검 측 시행기준 설명을 듣던 중, 운행제한 단속원이 자신의 요구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계 서류 제시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행제한 단속원에게 축수를 변동 (4 축에서 5 축으로) 하여 2차 재검 측을 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운행제한 단속원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요구와 같은 축수 변동은 불가함을 설명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행제한 단속원이 자신의 요구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계 서류 제시 요구에 불응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불응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