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등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8면 제9행 내지 제10행의 “2013. 12. 공사완료 예정이다”를 “2014. 6.경 개통 예정이다”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기초사실'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분양계약 취소와 관련된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2의
가. 분양계약 취소와 관련된 청구'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중도금대출과 관련된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2의
나. 중도금대출과 관련된 청구'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분양계약 해제와 관련된 청구 1) 기반시설 미설치에 따른 계약 해제 또는 대금 감액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 도시공사가 피고 주택공사에게 지급한 택지대금에는 제3연륙교, 제1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청라역 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비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피고 도시공사와 수분양자인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가의 기초가 된 택지비에는 위와 같은 기반시설설치비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도시공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피고 도시공사가 원고들의 입주시점까지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주변의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백지화되거나 시행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는 분양계약 당시의 객관적 사정이 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