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11.27 2015고정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7. 19.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옵티마승용차를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에 있는 행복펜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삼율리에 있는 동해대로 금음교차로 울진방면 약 100미터지점 노상까지 약 500미터 상당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1) - 실황조사서, 차적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