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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0 2019고정5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낮아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 2장을 빌려주면 대출을 해 줄텐데, 한 장은 거래실적을 만들고, 한 장은 이자를 납부하는데 사용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9. 7. 8.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야탑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전북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앞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 및 금융거래 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